위텍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세 연납(선납)하기! 자동차세 미리납부하여 연세액의 10% 공제받기! 자동차세 연납(선납)하기! 자동차세 미리납부하여 연세액의 10% 공제받기! 2015년 자동차세 연납(선납)하기! 자동차세 미리납부하여 연세액의 10% 공제받기! 오늘 시청에서 2015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왔어요~! 과세 근거 : 지방세볍 제 128조 3항 2015년 자동차세 연납(선납)안내 -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 하시면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습니다. 선납을 희망하시는 분은 선택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2월2일 까지만 납부가능!) 또한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에 당초세액으로 부과됩니다. * 납부장소 : 전국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등 * 연납 후 변경시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 이전등록일 및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 환급 - 주소변경(단순전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