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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제1장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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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개요

1.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개념 및 구성

가. 개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한 서류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2014.3.14. 개정)을 이용한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흐름>

근 로 자

원천징수의무자

(회사 등)

국세청(세무서)

①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및 첨부서류

(① 제출) ⇨

연말정산 세액계산

홈택스서비스

제 공

⇦ (② 발급)

②원천징수영수증

③지급명세서

(③ 제출) ⇨

나. 제출대상 및 제출시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근무지에 재취직한 경우 그 새로운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재취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날까지 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새로운 근무지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새로운 근무지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방법에 의해 세금납부의무가 종료되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종전의 을종근로소득으로 이하 “원천징수 제외 대상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고 납세조합을 통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조합에 의해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를 하여야 하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서식 구성

페이지

항 목

내 용

1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인적공제 및 특별소득․세액공제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따른 지출비용을 인별로 구분하여 기재

2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근로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지출금액을 기재

2

특별소득공제

소득세법에 따른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이월분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기재

3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임금삭감액의 소득공제,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기재

3

세액감면 및 공제

외국인근로자 관련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내역을 기재

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외국납부세액, 월세액 세액공제에 필요한 내역을 기재

3

추가 제출 서류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 종(전)근무지 명세,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의료비지급 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제출 여부를 기재

4~5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를 위해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을 안내

6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에 필요한 첨부서류 안내

7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퇴직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개인연금저축ㆍ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명세 작성

8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명세 작성

2.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효력

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기재 효력

○ 공제대상가족 판정 시 활용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간이세액표 적용시 활용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분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

-이 경우 가족 수는 근로자가 가족변동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의한 가족 수를 이용하고 있음

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중도 퇴직자 포함)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중도에 퇴직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다.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아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미달 납부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와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세액 × 3% + 과소납부세액 × 3/10,000 ×경과일수 ≦ 과소납부세액 × 10%

○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

×

과소신고 과세표준

×

10(40)%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시 다음과 같이 감면 적용 가능

수정신고 기간

감면비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10%

다만,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통지(수정신고 안내 등)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소득공제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직접 또는 근로자의 확인을 받아 수정하여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지급명세서를 잘못 작성하면, 향후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 오류자료를 수정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타인에 대한 공제 등으로 과다공제 점검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