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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제3장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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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방법

 

1. 근로자의 인적사항(1쪽)

소득자 성명

이 강 모

주민등록번호

640101-1234567

근무처 명칭

한강건설(주)

사업자등록번호

123-81-12345

세대주 여부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 국적 코드 : )

근무기간

14.01.01.~14.12.31.

감면기간

거주구분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 거주지국 코드 :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세대주여부, 국적, 근무기간, 거주구분, 거주지국 등을 다음의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히 기재한다.

○ 소득자 성명

근로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 외국인의 경우 여권에 기재된 영문명으로 작성 가능하며, 이 경우 성명 전부를 영문인쇄체로 기재

○ 주민등록번호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가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여권번호 기재(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은 여권번호 기재할 수 없음)

○ 세대주여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을 구분하여 표기근로자가 세대주인 경우 세대주 란에 [○]표시, 근로자가 세대원인 경우에는 세대원 란에 [○]표시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 세대원으로 기재

○ 국적 및 국적코드

근로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국적(국명약어) 및 국적코드를 기재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자료실 > 국제조세 홍보 > 12. 국가코드(2009.9.24)에서 조회 가능

○ 근무기간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근무처에서 해당 연도에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을 기재

(예) 2014.1.1.~2014.12.31.(계속 근로자)

2014.7.1.~2013.12.31.(중도 취업자)

○감면기간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연도의 감면기간을 기재

○ 거주구분근로자에 대해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 란에 [○]표시, 근로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거주자 란에 [○]표시

○ 거주지국근로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국명 약어)와 거주지국 코드 기재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자료실 > 국제조세 홍보 > 12. 국가코드(2009.9.24)에서 조회 가능

2.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1쪽)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전년과 동일 [ ]변동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인적공제 항목*이 직전연도와 동일하여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증명서류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전년과 동일’ 란에 [○]표시,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란에 [○]표시

* 기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3.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1쪽)

Ⅰ.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 명

기본

공제

경로

우대

자료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부금

내ㆍ외

주민등록번호

건강ㆍ고용 등

보장성

신용카드

(전통시장ㆍ대중교통비 제외)

직불카드 등

(전통시장ㆍ대중교통비 제외)

현금영수증

(전통시장ㆍ대중교통비 제외)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자녀: 2 명)

3

국세청

1,500,000

4,800,000

2,500,000

8,000,000

5,000,000

8,000,000

3,000,000

2,000,000

기타

1,700,000

900,000

1,550,000

700,000

0

이 강 모

국세청

2,300,000

8,000,000

5,000,000

8,000,000

3,000,000

2,000,000

1

(근로자 본인)

기타

1,700,000

550,000

700,000

3

황 정 연

국세청

2,500,000

1

690701-2234567

기타

350,000

4

이 태 현

국세청

1,500,000

2,500,000

1

960501-1234567

기타

350,000

4

이 태 희

국세청

1

081230-4234567

기타

1,200,000

국세청

-

기타

인적공제 및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작성하며, 해당 부양가족의 인적사항, 인적공제 여부 및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지출액을 기재한다.

○ 관계코드 및 성명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대상 가족에 대해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구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기재대상 부양가족

-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교육비(나이제한 없음)․의료비(나이와 소득 제한 없음)․신용카드 사용금액(나이제한 없음) 소득공제 대상 부양가족

- 관계코드

근로자와 해당 부양가족의 관계에 해당하는 다음의 관계코드를 선택

구 분

관계

코드

구 분

관계

코드

구 분

관계

코드

소득자 본인

(소법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법 §50 ③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법 §50 ③ 가)

2

배우자

(소법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입양자)

(소법 §50 ③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법 §50 ③ 나)

5*

형제자매

(소법 §50 ③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법 §50 ③ 라)

7

위탁아동

(소법 §50 ③ 마)

8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관계코드 4~6 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

- 내․외국인 구분해당 부양가족이 내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를 기재

- 부양가족 성명한글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

※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여권에 기재된 영문명으로 작성 가능하며 성명 전부를 영문인쇄체로 기재

- 주민등록번호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잘못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향후 과다공제 점검대상자 선정 가능)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가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여권번호 기재(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은 여권번호 기재할 수 없음)

○ 인적공제 항목

- 해당 인적공제 항목에 “○” 표시

-기본공제는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등)으로서 아래의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 가능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함

다만, ① 직계비속과 입양자의 경우에는 동거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②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며, ③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장애인 공제는 해당자별 코드번호를 기재 (1 : 장애인복지법, 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 3 :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구 분

공제금액

요 건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 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 인

×

×

배 우 자

×

직계존속

만 60세이상

(1954.12.31.이전)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만 20세이하

(1994.1.1.이후)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1997.1.1.이후)

수급자 등

×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경로우대

(1944.12.31.이전)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

부녀자

1명당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추가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항목별로 각각 적용

-2014년부터 6세 이하, 출산․입양자, 다자녀 추가공제는 폐지되고 자녀세액공제로 통함

○ 자료 구분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의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발급자에 따라 구분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발급받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기재된 지출금액은 ‘국세청’, 그 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기재된 지출금액은 ‘기타’로 구분

○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및 기부금공제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부양가족 및 자료구분에 따라 기재

- 보험료(건강보험료 등, 보장성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출대상 부양가족별로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재

※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 근무지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료 등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의료비공제대상 의료비 지출액을 정확히 기재

※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함

<공제대상 의료비>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출한 비용(건강증진을 위해 지출한 의약품 구입 비용 제외)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해당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 필요)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명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교육비공제대상 교육비 지출액을 정확히 기재

<공제대상 교육비>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연도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초․중․고등학생,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ㆍ체육시설)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도서구입비, (중․고등학생)교복구입비용, 국외교육비

※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학원 교육비, 시간제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는 근로자 본인만 해당

․ 장애인특수교육비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등에 지급하는 교육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 등에 지급하는 교육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 가능

대상 부양가족

요 건

거주자의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 포함)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수급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등은 제외됨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재

구 분

작 성 금 액

신용카드(전통시장ㆍ대중교통 제외)

신용카드 사용금액

직불카드․선불카드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제외)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를 사용하여 대가로 지급한 금액

현금영수증(전통시장ㆍ대중교통 제외)

현금영수증 기재금액(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는 것을 포함)

전통시장 사용분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분

대중교통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 제외대상 금액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었으면 제외하고 기재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 물건의 판매 또는 용역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 사용행위에 의한 금액

․ 신규로 출고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생명보험계약, 손해보험계약, 생명공제계약, 손해공제계약, 우체국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공납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 관리비․텔레비젼 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및 제3호(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유사한 대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특례 등)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 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기부금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소득․세액공제대상 기부금 내역을 정확히 기재(기부금 이월분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 지출 기부금은 세액공제)

<소득․세액공제대상 기부금>

기부자

기부금 유형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

배 우 자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

비 고

정치자금기부금

×

×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소득공제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4. 연금보험료 공제(2쪽)

○다음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종(전)근무지, 주(현)근무지별로 구분하여 정확히 기재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Ⅱ.

연금

보험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2,500,000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2,500,000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 근무지의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별정우체국연금 보험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5. 특별소득공제(2쪽)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기부금 이월분(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 이월분)으로 구분된다.

가. 보험료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1,700,000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보험료 계

1,700,000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1쪽 ‘각종 소득공제 항목’의 보험료 기재내역을 참고하여 작성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근무지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금액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주택자금

구 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 도 액

공제액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거주자 차입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15년~29년

2,800,000

30년 이상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ㆍ

비거치 상환대출

기타 대출

주택자금 공제액 계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 : ’13.8.13. 이후 원리금 상환액부터)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공제한도 연 300만원)

- (차입금별 공제 요건)

구 분

대출기관* 차입분

개인 차입분

근로자

요 건

총급여액 요건

제한없음

5,0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요건

제한없음

제한없음

세대주 여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주택소유 여부

무주택 세대**

무주택 세대

차 입

요 건

대출자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에 한정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

차입시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

대출방법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제한없음

이자율 요건

제한없음

연간 1,000분의 29 이상

* 대출기관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소득공제 시 제출 서류

구 분

대출기관 차입분

개인 차입분

공통서류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그 밖의 서류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및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2013년 이전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상환기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공제 한도>

○ 2003.12.31.이전 차입분 :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 2011.12.31.이전 차입분 :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

○ 2012. 1. 1.이후 차입분 : 500만원(고정금리 이자지급방식과 원리금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500만원)

- 주택취득자가 세대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 필요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공제를 받지 아니하여야 함

․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거치기간 요건 폐지)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주택자금 전체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 연 3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500만원(연 600만원, 1,000만원, 연 1,500만원)

6. 그 밖의 소득공제(3쪽)

가. 개인연금저축공제

구 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 도 액

공제액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불입액의 40%와

72만원

①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공제한도 연 72만원)

※ 연금저축(2013년 : 연금보험료 공제, 2014년 이후 연금계좌세액공제로 전환)2001.1.1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는 퇴직연금 보험료과 합하여 연 400만원)

<잘못된 공제 사례>

○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원 한도)으로 잘못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불가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 세액공제 불가

- 해당연도 중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거주자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공제(공제한도 연 300만원)

- 가입대상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자

- 도매업․소매업․서비스업․기타 업종: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자

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구 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 도 액

공 제 액

주택마련

저 축

소득공제

청약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2.12.31. 적용기한 종료로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아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공제한도 연 300만원)

① 주택마련저축의 종류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2012년 적용기한 종료)

② 주택마련저축 공제요건

- 청약저축 공제요건

요 건

’09년 이전 가입자

’10년 이후 가입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저축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한 경우

③ 공제대상 금액

구 분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대상금액

연 120만원 이내

연 120만원 이내

공제비율

40%

40%

공제한도

공제금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④ 공제 시 유의사항

- 세대의 개념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 선납한 납입액 공제 여부2011년부터 선납분, 지연입금분 불문하고 연간납입액을 기준으로 공제대상액 판단

- 연도 중에 해지한 경우해당 과세연도 중에 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

구 분

공제허용 사유

청약저축

국민주택 등의 주택당첨*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은 공제대상 아님

주택청약종합저축

라. 투자조합출자공제

거주자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투자대상

공제율

공제한도액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투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50%

(2013년 이전 투자분 종합소득금액의 40%)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투자)금액 중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30%

(2013년 투자분 30%)

(2012년 투자분 20%)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작성 시 유의사항투자 및 출자한 연도에 따라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한도가 다음과 같이 달라지므로 해당 란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2012년 출자․투자분

10%(2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40%

2013년 출자․투자분

10%(3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40%

2014년 출자․투자분

10%(50%, 3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구 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 도 액

공 제 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

① 신용카드(전통시장ㆍ대중교통사용분 제외)

사용금액

8,000,000

직불ㆍ선불카드(전통시장ㆍ대중교통사용분 제외)

사용금액

5,000,000

현금영수증(전통시장ㆍ대중교통사용분 제외)

사용금액

8,000,000

④ 전통시장사용분

사용금액

3,000,000

⑤ 대중교통이용분

사용금액

2,000,000

⑥ 계(①+②+③+④+⑤)

26,000,000

⑦ 본인 신용카드등사용액(2013년)

사용금액

22,000,000

⑧ 본인 신용카드등사용액(2014년)

사용금액

26,000,000

⑨ 본인 추가공제율사용액(2013년)

사용금액

14,000,000

본인 추가공제율사용액(2014년 하반기)

사용금액

10,000,000

근로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에 15%(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은 30%, ’14년 하반기 직불카드등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 증가액의 경우 10% 추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

-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잔,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제외)에 대한 소득공제는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

- 공제금액 : ①+②+③+④-⑤ + ⑥에 해당하는 금액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3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30%

③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ㆍ대중교통비 제외)× 30%

④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사용분 -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15%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ㆍ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15%

ㆍ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30%

⑥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액이 201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많은 자의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 사용분 제외, 이하 ‘추가공제율사용분’이라 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 (’14.7.1~’14.12.31.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10%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 (’15.1.1~’15.6.30.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10%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위의 ①의 금액ㆍ②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최대 500만원 한도)

바.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사.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내에서 공제한다.

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공제한도 1,000만원)

소득공제금액 = 임금 삭감액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 고용유지중소기업

①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ㆍ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고용유지 :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연도의 상시 근로자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임금감소 : 상시근로자 1명단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연도대비 감소된 경우

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거주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2015.12.31까지 해당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의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0만원으로 한다.

1) 공제 요건

① (임대인)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 차입

② (임차인)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배우자 포함)이 6천만원 이하

③ (대출한도)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차입금이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이하일 것

④ (차입시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갱신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⑤ (대출이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⑥ (거주요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2) 공제금액 및 한도

임차인의 이자상환액의 40%를 임대인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공제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되,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차.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거주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여 납입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일용근로자 및 종합소득 합산대상 타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저축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한도

• 계약기간 10년 이상

과세특례

• 10년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최대 240만원)

다만,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자는 소득공제 제외

카.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①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 제1항)

- 2012년 투자분과 2014년 투자분 중 공제율 30%․50% 적용분은 종합한도 제외

③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6조의3)

④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7조)

⑤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8조의4 제1항)

⑥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91조의16)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26조의2)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여부>

종합한도 포함 소득공제

종합한도 제외 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4대 보험료 지출분 제외)

○ 주택자금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 우리사주조합 출자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2013년 이후분)

- 2014년 투자분 중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는 제외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인적공제

○ 근로소득공제

○ 연금보험료(공적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

7.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3쪽)

1) 세액감면

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장애인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3년간 50%를 감면 적용해 준다. 이 중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3년간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29세 이하 : 만 30세가 되기 전날까지를 말함

∙세액감면 신청기한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

∙세액감면 제외대상 : 임원, 최대주주 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나.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일정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로소득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50% 감면

다.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감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초청되어 인가된 교육기관(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에서의 강의나 연구를 목적으로 입국한 강사나 교수가 받는 소득은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교직자 조항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대부분 2년)

✱ 조세조약 체결 국가(영어권) :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조세조약 상 교직자조항이 없는 국가(영어권) : 캐나다

감면세액 계산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

감면비율

근로소득금액

2) 세액공제

가. 연금계좌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연금

계좌

과학기술인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연금저축

납입금액

2,500,000

2,500,000

연금계좌 계

2,500,000

2,500,000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4.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 : 연 400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②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구 분

종 류

내 용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연 400만원 한도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DC형, IRP) *DB형 제외

연금저축

연금저축에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금액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7쪽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함

나.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소득세법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① 보장성 보험료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보장성

보험료

1,500,000

100만원

1,000,000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1,500,000

1,500,000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1쪽 ‘각종 소득공제 항목’의 보험료 기재내역을 참고하여 작성

② 의료비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본인ㆍ65세 이상자ㆍ장애인

지출액

2,850,000

작성방법

참조

2,850,000

15%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2,850,000

2,850,000

의료비 계

5,700,000

5,700,000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과 그 밖의 공제대상자로 구분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1쪽 ‘각종 소득공제 항목’의 의료비 기재내역을 참고하여 작성

-의료비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공제문턱 존재)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 의료비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의료비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

대상 부양가족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본인․65세 이상자

공제한도 없음

장애인 의료비

공제한도 없음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공제한도 연 700만원 기준

의료비 지출금액 계산

지출내역 구분

지 출 액

대 상 자

비 고

의료비

수술비

250만원

배 우 자

근로자 지출

보약(건강증진)

150만원

본 인

입원치료비

230만원

본 인

시력교정용안경

35만원

배 우 자

근로자 지출

시력교정용안경

55만원

본 인

* 본인 : 입원치료비(230만원), 안경(50만원)

* 배우자 : 수술비(250만원), 안경(35만원)

③ 교육비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15%

취학전 아동 ( 명)

유치원ㆍ학원비 등

1,200,000

1명당 300만원

1,200,000

초ㆍ중ㆍ고등학교( 명)

공납금

2,850,000

1명당 300만원

2,850,000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공납금

1명당 9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액

교육비 계

4,050,000

4,050,000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1쪽 ‘각종 소득공제 항목’의 교육비 기재내역을 근로소득자 본인,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장애인특수교육비로 구분하여 작성

- 교육비 지출액 중 비과세학자금 등은 제외하고 작성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근로자 수강지원금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의 경우 1명당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④ 기부금공제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100,000

작성방법

참조

100,000

100

/110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100,000

100,000

15%

(25%)

법정기부금

기부금액

500,000

500,000

지정기부금

기부금액

기부금 계

700,000

700,000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1쪽 ‘각종 소득공제 항목’의 기부금 기재내역를 참고하여 기부금 유형별로 작성

※ 기부금 소득․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다. 외국납부세액

근로소득자인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근로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라.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11.1.~1997.12.31.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상환액의 30%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마.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세액공제 시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2014년 세액공제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음)

․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8. 추가 제출 서류(3쪽)

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 제출 여부

○ 개요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12.31.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비과세소득 포함)에 100분의 17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및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 작성방법내국인 근로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외국인 근로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 신청을 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에 “( ○ )” 표시를 한다.

나. 종(전)근무지 명세

○ 개요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새로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은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 작성방법해당 과세연도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주(현)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주(현)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소득공제신서의 “2. 종(전)근무지 명세”의 종(전)근무지명,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의 사업자등록번호, 종(전)결정세액 및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여부를 기재한다.

다.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7쪽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월세액 세액공제와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8쪽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마.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근로소득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추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추가 제출 서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소득․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

* 소득공제 증빙서류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6쪽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