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제2장 연말정산 사례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제2장 연말정산 사례

이강모(640101-1234567)는 한강건설(주)(123-81-12345)에 근무하며 배우자(황정연,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자녀 2명(이태현 만 18세, 이태희 만 6세)과 함께 살고 있다.

 

1. 연말정산 자료

① 근무 기간

2014.1.1.∼2014.12.31. 근무

② 가족관계

부양가족

나 이

주민등록번호

성 명

비 고

배우자

만 45세

690701-2234567

황 정 연

사업소득

자녀 1

만 18세

960501-1234567

이 태 현

고등학생

자녀 2

만 6세

081230-4234567

이 태 희

취학전 아동

③ 급여 명세

월 급여 내역

상여금 등 내역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기 본 급

250만원

연간 상여금

1,200만원

식 대

20만원

자녀 수업료

250만원

시간외 근무

40만원

비과세학자금

300만원

6세 이하 자녀수당

15만원

성과급여*

190만원

배우자 수당

25만원

합 계

350만원

합 계

1,940만원

* 성과급여는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2014년도 3월에 확정

④ 원천징수내역

2014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2,099,280원

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기초자료

지출내역 구분

지 출 액

대 상 자

비 고

보험료

건강보험료

130만원

본 인

급여에서 징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0만원

본 인

급여에서 징수

종신보험료

150만원

태현(자녀)

2014.10월 납부

자동차보험

120만원

배 우 자

의료비

수술비

250만원

배 우 자

근로자 지출

보약(건강증진)

150만원

본 인

입원치료비

230만원

본 인

시력교정용안경

35만원

배 우 자

근로자 지출

시력교정용안경

55만원

본 인

교육비

수업료

250만원

태현(자녀)

회사 전액지원

교복구입비

35만원

태현(자녀)

학원수강료

120만원

태현(자녀)

체육시설

120만원

태희(자녀)

주 1회 월 단위

대학원(박사과정)

300만원

본 인

회사 전액지원(비과세)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20만원

본 인

법정기부금

50만원

본 인

우리사주조합

50만원

본 인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

노인복지시설

50만원

배 우 자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250만원

본 인

급여에서 징수

퇴직연금

100만원

본 인

급여에서 징수(근로자부담금)

연금저축

250만원

본 인

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200만원

본 인

2009.12월 가입

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280만원

본 인

요건 충족(2011.7.5. 차입)

○ 2014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금액 내역(총 2,600만원 사용)

구분

연간 사용액

상반기 사용액

하반기 사용액

신용카드

1,000만원

5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 포함)

5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 포함)

현금영수증

1,000만원

400만원(전통시장 100만원 포함)

600만원(전통시장 200만원 포함)

체크카드

600만원

300만원

300만원(전통시장 100만원 포함)

총계

2,600만원

1,200만원

1,400만원

* 배우자 : 신용카드 500만원, 현금영수증 300만원

○ 2013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금액 내역(총 2,200만원 사용)

-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대중교통 이용분 200만원)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 1,200만원

2. 총급여액 계산

○ 급여 검토

○ 비과세금액 기재방법

○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금액 계산

- 총급여액 : 5,600만원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 근로소득 공제금액 계산

1,200만원 + (5,600만원 - 4,500만원) × 5% = 12,550,000원

-

근로소득금액 : 43,450,000원

56,000,000원 - 12,550,000원 = 43,450,000원

 

3. 소득공제금액 계산

• 인적공제

* 인적공제 ⇨ 4,500,000원

 

※ 배우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제외

• 연금보험료

* 연금보험료공제 ⇨ 2,500,000원

 

※ 2014년 귀속분부터 본인명의 연금저축납입액과 퇴직연금 근로자부담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전환됨

• 보험료

* 보험료공제 ⇨ 1,700,000원

 

※ 2014년 귀속분부터 (장애인)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로 전환됨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자금공제 ⇨ 2,800,000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280만원

-

 

•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 2012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대상(2013년 이후 납입분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3,900,000원(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13년 보다 큰 경우)

○ 공제가능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3,900,000원

① 전통시장 사용액 × 30% : 4,000,000 × 30% = 1,200,000원

② 대중교통 이용액 × 30% : 2,000,000 × 30% = 600,000원

③ 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 사용액(전통시장ㆍ대중교통비 제외) × 30%

= 현금영수증(1,000만원 - 300만원) × 30% + 직불카드(600만원 - 100만원) × 30% = 3,600,000원

④ 신용카드(전통시장ㆍ대중교통비 제외) × 15% : 8,000,000 × 15% = 1,200,000원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최저사용금액(56,000,000 × 25%) > 신용카드 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800만원) × 15% + {최저사용금액(1,400만원) - 신용카드사용분} × 30% = 3,000,000원

⑥ 체크카드 등 사용액 증가액

= {2014년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1,000만원)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1,400만원) × 50%} × 10%

= 300,000원

* 추가공제율사용분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사용액

○ 공제한도액:MIN(총급여액의 20%, 300만원) = 3,000,000원

○ 일반 공제금액:MIN(공제가능금액, 공제한도액) = 3,000,000원

추가 공제금액:㉠ +

㉠ 전통시장 : MIN[(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액), 120만원(①), 100만원] = 900,000원

㉡ 대중교통 : MIN[(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액 - ㉠), 60만원(②), 100만원] = 0원

 

※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공제 제외 대상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0원(8,700,000 - 25,000,000원) → 음수인 경우 ‘0’

○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액 : 87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480만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90만원)

 

4. 과세표준․산출세액․환급(납부)세액 계산

가.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43,450,000원) - 종합소득공제(15,400,000원)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0원)

= 28,050,000원

나. 산출세액

○ 과세표준(28,050,000원) × 기본세율 = 3,127,500원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 × 15%)

다.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630,000원 = MIN(①, ②)

① 근로소득세액공제 : 27.5만원 + {산출세액(3,127,500원) - 50만원} × 30% = 1,063,250원

② 세액공제한도 : 총급여액이 5,600만원인 경우 : 66만원 - (5,600만원 - 5,500만원) × 1/2 = 63만원*

(* 세액공제한도가 63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 63만원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됨)

 

•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300,000원(자녀 2명)

기본공제대상 자녀의 수(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이상 :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2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420,000원

*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400만원 초과할 경우 4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적용(공제율 12%)

 

※ 2014년 귀속분부터 본인명의 연금저축납입액과 퇴직연금 근로자부담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전환됨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120,000원

*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 초과할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적용(공제율 12%)

 

•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595,500원

* 시력교정용 안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세청자료에 해당

○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 3,970,000원 (②+③)

① 총급여액의 3% → 1,680,000원 (56,000,000원 × 3%)

② 그 외 부양가족 세액공제 대상금액 : 1,170,000원(2,850,000원 - 1,680,000원)

③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금액 : 2,800,000원

○ 세액공제액 계산 : 세액공제 대상금액(3,970,000원) × 15% = 595,500원

※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구입비는 공제대상 아님

 

•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여부검토

○ 교육비 세액공제 ⇨ 607,500원

※ 세액공제액 계산 : 세액공제 대상금액(4,050,000원) × 15% = 607,500원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180,909원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금액은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① 근로소득금액:43,450,000원

② 정치자금기부금 : 20만원 중 10만원은 100/110의 공제율이 적용(90,909원)되고, 10만원 초과분(근로소득금액 100% 한도)은 15% 공제율 적용(15,000원)

③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50만원(근로소득금액 100% 한도)

․세액공제액:50만원(근로소득금액 100% 한도)

④ 노인복지시설 50만원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 지출 기부금으로 공제 제외

 

라. 결정세액 및 환급(납부)세액

(1) 결정세액 ⇨ 273,591원

산출세액

세액공제[근로소득 + 자녀 + 연금계좌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3,127,500원 - (6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