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연말정산 사례
이강모(640101-1234567)는 한강건설(주)(123-81-12345)에 근무하며 배우자(황정연,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자녀 2명(이태현 만 18세, 이태희 만 6세)과 함께 살고 있다.
1. 연말정산 자료
① 근무 기간
2014.1.1.∼2014.12.31. 근무
② 가족관계
부양가족 |
나 이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비 고 |
배우자 |
만 45세 |
690701-2234567 |
황 정 연 |
사업소득 |
자녀 1 |
만 18세 |
960501-1234567 |
이 태 현 |
고등학생 |
자녀 2 |
만 6세 |
081230-4234567 |
이 태 희 |
취학전 아동 |
③ 급여 명세
월 급여 내역 |
상여금 등 내역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기 본 급 |
250만원 |
연간 상여금 |
1,200만원 |
식 대 |
20만원 |
자녀 수업료 |
250만원 |
시간외 근무 |
40만원 |
비과세학자금 |
300만원 |
6세 이하 자녀수당 |
15만원 |
성과급여* |
190만원 |
배우자 수당 |
25만원 |
||
합 계 |
350만원 |
합 계 |
1,940만원 |
* 성과급여는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2014년도 3월에 확정
④ 원천징수내역
2014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2,099,280원
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기초자료
지출내역 구분 |
지 출 액 |
대 상 자 |
비 고 | |
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0만원 |
본 인 |
급여에서 징수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40만원 |
본 인 |
급여에서 징수 | |
종신보험료 |
150만원 |
태현(자녀) |
2014.10월 납부 | |
자동차보험 |
120만원 |
배 우 자 |
||
의료비 |
수술비 |
250만원 |
배 우 자 |
근로자 지출 |
보약(건강증진) |
150만원 |
본 인 |
||
입원치료비 |
230만원 |
본 인 |
||
시력교정용안경 |
35만원 |
배 우 자 |
근로자 지출 | |
시력교정용안경 |
55만원 |
본 인 |
||
교육비 |
수업료 |
250만원 |
태현(자녀) |
회사 전액지원 |
교복구입비 |
35만원 |
태현(자녀) |
||
학원수강료 |
120만원 |
태현(자녀) |
||
체육시설 |
120만원 |
태희(자녀) |
주 1회 월 단위 | |
대학원(박사과정) |
300만원 |
본 인 |
회사 전액지원(비과세) | |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
20만원 |
본 인 |
|
법정기부금 |
50만원 |
본 인 |
||
우리사주조합 |
50만원 |
본 인 |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 | |
노인복지시설 |
50만원 |
배 우 자 |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
250만원 |
본 인 |
급여에서 징수 |
퇴직연금 |
100만원 |
본 인 |
급여에서 징수(근로자부담금) | |
연금저축 |
250만원 |
본 인 |
||
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
200만원 |
본 인 |
2009.12월 가입 |
이자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280만원 |
본 인 |
요건 충족(2011.7.5. 차입) |
○ 2014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금액 내역(총 2,600만원 사용)
구분 |
연간 사용액 |
상반기 사용액 |
하반기 사용액 |
신용카드 |
1,000만원 |
5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 포함) |
5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 포함) |
현금영수증 |
1,000만원 |
400만원(전통시장 100만원 포함) |
600만원(전통시장 200만원 포함) |
체크카드 |
6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전통시장 100만원 포함) |
총계 |
2,600만원 |
1,200만원 |
1,400만원 |
* 배우자 : 신용카드 500만원, 현금영수증 300만원
○ 2013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금액 내역(총 2,200만원 사용)
-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대중교통 이용분 200만원)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 1,200만원
2. 총급여액 계산
○ 급여 검토 ○ 비과세금액 기재방법
○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금액 계산 - 총급여액 : 5,600만원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 근로소득 공제금액 계산 1,200만원 + (5,600만원 - 4,500만원) × 5% = 12,550,000원 - 근로소득금액 : 43,450,000원 56,000,000원 - 12,550,000원 = 43,450,000원
3. 소득공제금액 계산
• 인적공제
* 인적공제 ⇨ 4,500,000원
※ 배우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제외
• 연금보험료
* 연금보험료공제 ⇨ 2,500,000원
※ 2014년 귀속분부터 본인명의 연금저축납입액과 퇴직연금 근로자부담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전환됨
• 보험료
* 보험료공제 ⇨ 1,700,000원
*
※ 2014년 귀속분부터 (장애인)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로 전환됨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자금공제 ⇨ 2,800,000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280만원 -
•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 2012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대상(2013년 이후 납입분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3,900,000원(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13년 보다 큰 경우) ○ 공제가능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3,900,000원 ① 전통시장 사용액 × 30% : 4,000,000 × 30% = 1,200,000원 ② 대중교통 이용액 × 30% : 2,000,000 × 30% = 600,000원 ③ 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 사용액(전통시장ㆍ대중교통비 제외) × 30% = 현금영수증(1,000만원 - 300만원) × 30% + 직불카드(600만원 - 100만원) × 30% = 3,600,000원 ④ 신용카드(전통시장ㆍ대중교통비 제외) × 15% : 8,000,000 × 15% = 1,200,000원 ⑤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최저사용금액(56,000,000 × 25%) > 신용카드 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800만원) × 15% + {최저사용금액(1,400만원) - 신용카드사용분} × 30% = 3,000,000원 ⑥ 체크카드 등 사용액 증가액 = {2014년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1,000만원)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1,400만원) × 50%} × 10% = 300,000원 * 추가공제율사용분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사용액 ○ 공제한도액:MIN(총급여액의 20%, 300만원) = 3,000,000원 ○ 일반 공제금액:MIN(공제가능금액, 공제한도액) = 3,000,000원 ○ 추가 공제금액:㉠ + ㉡ ㉠ 전통시장 : MIN[(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액), 120만원(①), 100만원] = 900,000원 ㉡ 대중교통 : MIN[(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액 - ㉠), 60만원(②), 100만원] = 0원
※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공제 제외 대상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0원(8,700,000 - 25,000,000원) → 음수인 경우 ‘0’ ○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액 : 87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480만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90만원)
4. 과세표준․산출세액․환급(납부)세액 계산
가.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43,450,000원) - 종합소득공제(15,400,000원)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0원)
= 28,050,000원
나. 산출세액
○ 과세표준(28,050,000원) × 기본세율 = 3,127,500원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 × 15%)
다.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630,000원 = MIN(①, ②) ① 근로소득세액공제 : 27.5만원 + {산출세액(3,127,500원) - 50만원} × 30% = 1,063,250원 ② 세액공제한도 : 총급여액이 5,600만원인 경우 : 66만원 - (5,600만원 - 5,500만원) × 1/2 = 63만원* (* 세액공제한도가 63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 63만원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됨)
•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300,000원(자녀 2명) 기본공제대상 자녀의 수(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이상 :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2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420,000원
*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400만원 초과할 경우 4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적용(공제율 12%)
※ 2014년 귀속분부터 본인명의 연금저축납입액과 퇴직연금 근로자부담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전환됨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120,000원
*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 초과할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적용(공제율 12%)
•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595,500원 * 시력교정용 안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세청자료에 해당 ○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 3,970,000원 (②+③) ① 총급여액의 3% → 1,680,000원 (56,000,000원 × 3%) ② 그 외 부양가족 세액공제 대상금액 : 1,170,000원(2,850,000원 - 1,680,000원) ③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금액 : 2,800,000원 ○ 세액공제액 계산 : 세액공제 대상금액(3,970,000원) × 15% = 595,500원 ※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구입비는 공제대상 아님
•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여부검토 ○ 교육비 세액공제 ⇨ 607,500원 ※ 세액공제액 계산 : 세액공제 대상금액(4,050,000원) × 15% = 607,500원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180,909원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금액은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① 근로소득금액:43,450,000원 ② 정치자금기부금 : 20만원 중 10만원은 100/110의 공제율이 적용(90,909원)되고, 10만원 초과분(근로소득금액 100% 한도)은 15% 공제율 적용(15,000원) ③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50만원(근로소득금액 100% 한도) ․세액공제액:50만원(근로소득금액 100% 한도) ④ 노인복지시설 50만원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 지출 기부금으로 공제 제외
라. 결정세액 및 환급(납부)세액
(1) 결정세액 ⇨ 273,591원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 + 자녀 + 연금계좌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3,127,500원 - (6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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