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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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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6쪽)

구 분

첨 부 서 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복지카드) 사본*

특별소득

공제

주택자금

1.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대중교통 이용분 증빙자료(승차권 등)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증명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그 밖의 공제

공제 관련 서류 등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납입확인서(세액공제용)

특별

세액

공제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ㆍ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다음에 해당하는 영수증

가. 의료기관ㆍ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ㆍ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라.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및 의사 등의 처방전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교육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2.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 증명서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0.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7쪽)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ㆍ세액 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가. 연금계좌 세액공제

①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2.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1) 퇴직연금계좌”란을 작성한다. 퇴직연금구분란에는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퇴직연금 취급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공제금액을 기재한다.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시 세액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금저축 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및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2.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2) 연금저축계좌”란을 작성한다. 연금저축구분란에는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연금저축 취급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공제금액을 기재한다.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시 소득․세액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3. 주택마련저축 공제”란을 작성한다. 저축구분란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주택마련저축 취급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공제금액을 기재한다.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시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란을 작성한다. 해당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취급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공제금액을 기재한다.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시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1.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8쪽)

월세액 세액공제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 명

(상 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택

유형

⑩주택

계약

면적(m2)

⑪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⑫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공제금액

(원)

개시일

종료일

※⑨주택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1, 다가구:2, 다세대주택:3, 연립주택:4, 아파트:5, 오피스텔:6, 기타:7

※⑫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⑲ 계

⑳ 원금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택 유형

주택

계약

면적(m2)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

종료일

※주택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1, 다가구:2, 다세대주택:3, 연립주택:4, 아파트:5, 오피스텔:6, 기타:7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가.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란을 작성한다. 임대차계약서를 참조하여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임대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계약기간, 연간 합계액인 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을 기재한다.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시 세액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3.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란을 작성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참조하여 해당 소비대차 및 임대차 계약별로 차입 계약내용과 임대차 계약내용을 해당 항목에 기재한다.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시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