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의료비지급명세서․기부금명세서 작성방법
1.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
의료비 공제 대상자 |
지 급 처 |
지급명세 | ||||||||||||||||||||||||||||
⑤ 주민등록번호 |
⑥ 본인등 해 당 여 부 |
⑦ 사업자등록번호 |
⑧ 상호
|
⑨ 의료 증빙 코드 |
⑩ 건수 |
⑪ 금액
| ||||||||||||||||||||||||
6 |
4 |
0 |
1 |
0 |
1 |
- |
1 |
2 |
3 |
4 |
5 |
6 |
7 |
○ |
- |
- |
1 |
2,300,000 | ||||||||||||
6 |
4 |
0 |
1 |
0 |
1 |
- |
1 |
2 |
3 |
4 |
5 |
6 |
7 |
○ |
1 |
0 |
1 |
- |
0 |
1 |
- |
0 |
1 |
0 |
1 |
0 |
A안경 |
5 |
1 |
550,000 |
6 |
9 |
0 |
7 |
0 |
1 |
- |
2 |
2 |
3 |
4 |
5 |
6 |
7 |
ⅹ |
1 |
2,500,000 | ||||||||||||||
6 |
9 |
0 |
7 |
0 |
1 |
- |
2 |
2 |
3 |
4 |
5 |
6 |
7 |
ⅹ |
1 |
1 |
0 |
- |
1 |
0 |
- |
1 |
2 |
3 |
4 |
5 |
B안경 |
5 |
1 |
350,000 |
합 계 |
2 |
5,700,000 |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시 함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의료비 공제 대상자(소득과 나이 제한 없음)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본인 등 해당여부 란은 의료비 공제 대상자가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인 경우에 “○” 표시를 하며,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한다.
나. 지급처 및 지급명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지급처별로 구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를 기재한다.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자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기재한다. 따라서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및 건수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의료증빙 코드란에는 의료비 공제 대상자 또는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1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2
․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4
․ 기타 의료비 영수증 = 5
2. 기부금명세서 작성
본인과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기부금액에 대한 기부금 소득․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❷해당연도 기부 명세 | |||||||||
구 분 |
⑨ 기부 내용 |
기 부 처 |
⑫기부자 |
⑬기부내역 | |||||
⑦ 유 형 |
⑧ 코드 |
⑩ 상호 (법인명) |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 |
관계 코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건수 |
금액 | |
정치자금 |
20 |
금전 |
1 |
이강모 |
640101-1234567 |
100,000 | |||
법정 |
10 |
금전 |
◯◯대학교 |
101-82-00001 |
1 |
이강모 |
640101-1234567 |
1 |
500,000 |
가. 해당연도 기부 명세
○ 유형과 코드란은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한다.
구분 |
법 정 기부금 |
정치자금 기 부 금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
공제제외 기부금 |
유형 |
법정 |
정치자금 |
지정 |
종교 |
우리사주 |
공제제외 |
코드 |
10 |
20 |
40 |
41 |
42 |
50 |
○기부내용은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기재한다.
○기부처 란에는 기부금단체의 상호․법인명․단체명․성명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재한다.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처 란의 상호(법인명)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기부내역의 금액란에는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세액공제분은 제외하고 기재한다.
○기부자 란의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나.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및 기부금 조정 명세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 |||||||
기부자 구 분 |
총 계 |
공제대상 기부금 |
공 제 제 외 기부금 | ||||
법 정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 부 금 | |||
코 드 |
10 |
20 |
40 |
41 |
42 |
50 | |
합 계 |
600,000 |
500,000 |
100,000 |
||||
본 인 |
600,000 |
500,000 |
100,000 |
||||
배 우 자 |
|||||||
직계비속 |
|||||||
직계존속 |
|||||||
형제자매 |
|||||||
그 외 |
기부금 조정 명세 | |||||||
기부금코드 |
기부연도 |
기부금액 |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
공제대상 금액(-) |
해당연도 공제금액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 |
소멸금액 |
이월금액 | ||||||
10 |
2014 |
500,000 |
500,000 |
500,000 |
- |
- | |
20 |
2014 |
100,000 |
100,000 |
100,000 |
- |
- |
○“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란은 ‘2. 해당연도 기부 명세’의 기부 금액을 코드별․기부자별로 합계하여 기재한다.
○“4. 기부금 조정 명세”는 기부금 코드별로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당해 연도에 소멸되는 금액과 다음 연도로 이월가능한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기부금 이월공제는 법정기부금은 5년, 특례기부금은 2년, 공익법인신탁기부금은 3년, 지정기부금은 5년간 허용된다.
<사례:기부금 조정 명세>
-근로자 A가 2014년에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단체에 1,000만원을 기부하고,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 한도인 600만원을 공제받고, 다음연도로 400만원을 이월하는 경우
4.기부금 조정 명세 | |||||||
기부금 코 드 |
기부 연도 |
기부금액 |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
공제대상 금액(-) |
해당연도 공제금액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 |
소멸금액 |
이월금액 | ||||||
40 |
2014 |
10,000,000 |
10,000,000 |
6,000,000 |
4,000,000 | ||
[작성 사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8쪽 중 제1쪽) | |||||||||||||||||||||||||||||||||||||||||||||||||||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201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ㆍ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
소득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근무처 명칭 |
㈜서울레이크사이드 |
사업자등록번호 |
135-81-02491 | |||||||||||||||||||||||||||||||||||||||||||||||||
세대주 여부 |
[ ]세대주 [ ]세대원 |
국 적 |
( 국적 코드 : ) | |||||||||||||||||||||||||||||||||||||||||||||||||
근무기간 |
2014.01.01∼2014.12.31 |
감면기간 |
∼ | |||||||||||||||||||||||||||||||||||||||||||||||||
거주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
거주지국 |
( 거주지국 코드 : ) |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
※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 ||||||||||||||||||||||||||||||||||||||||||||||||||
Ⅰ.
인 적 공 제
및
소 득 ․ 세 액 공 제
명 세 |
인적공제 항목 |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 ||||||||||||||||||||||||||||||||||||||||||||||||||
관계 코드 |
성 명 |
기본 공제 |
경로 우대 |
자료 구분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기부금 | |||||||||||||||||||||||||||||||||||||||||||
내ㆍ외 국 인 |
주민등록번호 |
부 녀 자 |
한 부 모 |
장 애 인 |
건강ㆍ고용 등 |
보장성 |
신용카드 (전통시장ㆍ대중교통비 제외) |
직불카드 등 (전통시장ㆍ대중교통비 제외) |
현금영수증 (전통시장ㆍ대중교통비 제외) |
전통시장 사용액 |
대중교통 이용액 | |||||||||||||||||||||||||||||||||||||||||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자녀: 명) |
국세청 |
|||||||||||||||||||||||||||||||||||||||||||||||||||
기타 |
||||||||||||||||||||||||||||||||||||||||||||||||||||
0 |
국세청 |
|||||||||||||||||||||||||||||||||||||||||||||||||||
1 |
(근로자 본인) |
기타 |
||||||||||||||||||||||||||||||||||||||||||||||||||
국세청 |
||||||||||||||||||||||||||||||||||||||||||||||||||||
기타 |
||||||||||||||||||||||||||||||||||||||||||||||||||||
국세청 |
||||||||||||||||||||||||||||||||||||||||||||||||||||
기타 |
||||||||||||||||||||||||||||||||||||||||||||||||||||
국세청 |
||||||||||||||||||||||||||||||||||||||||||||||||||||
기타 |
||||||||||||||||||||||||||||||||||||||||||||||||||||
국세청 |
||||||||||||||||||||||||||||||||||||||||||||||||||||
- |
기타 |
|||||||||||||||||||||||||||||||||||||||||||||||||||
유의사항 | ||||||||||||||||||||||||||||||||||||||||||||||||||||
1. 관계코드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2. 연령기준 - 경로우대: ( . . .) 이전 출생 (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공제) 3. 부녀자 공제란에는 여성근로소득자 본인에 한정하여 그 적용 여부를 표시합니다. 4.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5.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6. 직불카드 등란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비용분 포함된 금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8쪽 중 제2쪽) | |||||||||||
구분 |
지출명세 |
지출구분 |
금 액 |
한도액 |
공제액 | ||||||
Ⅱ. 연금 보험료 공제 |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
국민연금보험료 |
종(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
주(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연금보험료 |
종(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
주(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
연금보험료 계 |
|||||||||||
Ⅲ. 특
별
소
득
공
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
종(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
주(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
고용보험 |
종(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
주(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
보험료 계 |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
대출기관차입 |
원리금상환액 |
작성방법 참조 |
|||||||
거주자 차입 |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
2011년 이전 차입분 |
15년 미만 |
이자 상환액 |
작성방법 참조 |
|||||||
15년~29년 |
|||||||||||
30년 이상 |
|||||||||||
2012년 이후 차입분(15년 이상) |
고정금리ㆍ비거치 상환 대출 |
||||||||||
기타 대출 |
|||||||||||
주택자금 공제액 계 |
|||||||||||
Ⅳ. 그
밖
의
소
득
공
제 |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
납입금액 |
불입액40%와 72만원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 |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
|||||||||||
투자조합 출자 등 |
2012년 출자ㆍ투자분 |
출자ㆍ투자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2013년 출자ㆍ투자분 |
출자ㆍ투자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2014년 이후 출자ㆍ투자분 |
출자ㆍ투자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① 신용카드(전통시장ㆍ대중교통사용분 제외) |
사용금액 |
|||||||||
② 직불ㆍ선불카드(전통시장ㆍ대중교통사용분 제외) |
사용금액 |
||||||||||
③ 현금영수증(전통시장ㆍ대중교통사용분 제외) |
사용금액 |
||||||||||
④ 전통시장사용분 |
사용금액 |
||||||||||
⑤ 대중교통이용분 |
사용금액 |
||||||||||
⑥ 계(①+②+③+④+⑤) |
|||||||||||
⑦ 본인 신용카드등사용액(2013년) |
사용금액 |
||||||||||
⑧ 본인 신용카드등사용액(2014년) |
사용금액 |
||||||||||
⑨ 본인 추가공제율사용액(2013년) |
사용금액 |
||||||||||
⑩ 본인 추가공제율사용액 (2014년 하반기 및 2015년 상반기) |
사용금액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출연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기부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임금삭감액 |
작성방법 참조 |
|||||||||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이자상환액 |
작성방법 참조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기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8쪽 중 제3쪽) | |||||||||||||||||
구분 |
세액감면ㆍ공제명세 |
세액감면ㆍ공제 명세 | |||||||||||||||
Ⅴ. 세 액 감 면
및
공 제 |
세액감면 |
외국인 근로자 |
입국목적 |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조세조약 상 감면 | |||||||||||||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
감면기간 만료일 |
||||||||||||||||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
접수일 |
제출일 |
|||||||||||||||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 |
접수일 |
제출일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취업일 |
감면기간 종료일 |
|||||||||||||||
세액공제 |
공 제 종 류 |
명세 |
한도액 |
공제대상금액 |
공제율 |
공제세액 | |||||||||||
연금 계좌 |
과학기술인공제 |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
12%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
납입금액 |
||||||||||||||||
연금저축 |
납입금액 |
||||||||||||||||
연금계좌 계 |
|||||||||||||||||
특 별 세 액 공 제 |
보 험 료 |
보장성 |
보험료 |
100만원 |
12% |
||||||||||||
장애인전용보장성 |
보험료 |
100만원 |
|||||||||||||||
보험료 계 |
|||||||||||||||||
의 료 비 |
본인ㆍ65세 이상자ㆍ장애인 |
지출액 |
작성방법 참조 |
15% |
|||||||||||||
그 밖의 공제대상자 |
지출액 |
||||||||||||||||
의료비 계 |
|||||||||||||||||
교 육 비 |
소득자 본인 |
공납금(대학원 포함) |
전액 |
15% |
|||||||||||||
취학전 아동 ( 명) |
유치원ㆍ학원비 등 |
1명당 300만원 |
|||||||||||||||
초ㆍ중ㆍ고등학교( 명) |
공납금 |
1명당 300만원 |
|||||||||||||||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
공납금 |
1명당 900만원 |
|||||||||||||||
장애인 ( 명) |
특수교육비 |
전액 |
|||||||||||||||
교육비 계 |
|||||||||||||||||
기 부 금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 |
기부금액 |
작성방법 참조 |
100 /110 |
||||||||||||
10만원 초과 |
기부금액 |
15% (25%) |
|||||||||||||||
법정기부금 |
기부금액 |
||||||||||||||||
지정기부금 |
기부금액 |
||||||||||||||||
기부금 계 |
|||||||||||||||||
외국납부세액 |
국외원천소득 |
||||||||||||||||
납세액(외화) |
|||||||||||||||||
납세액(원화) |
- |
||||||||||||||||
납세국명 |
납부일 |
||||||||||||||||
신청서제출일 |
국외근무처 |
||||||||||||||||
근무기간 |
직책 |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이자상환액 |
30% |
|||||||||||||||
월세액 |
지출액 |
10%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2015 년 1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Ⅵ. 추가 제출 서류 | |||||||||||||||||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 |
제출 ( ) | ||||||||||||||||
2.종(전)근무지 명세 |
종(전)근무지명 |
종(전)급여총액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 ||||||||||||||
사업자등록번호 |
종(전) 결정세액 |
||||||||||||||||
3.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 |
제출 (○) ※ 연금계좌,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4. 월세액ㆍ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
제출 ( )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5.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 ), ② 기부금명세서 ( ○ ), ③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 ||||||||||||||||
유의사항 | |||||||||||||||||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ㆍ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8쪽 중 제7쪽) | ||||||||||||||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 ||||||||||||||
1.인적사항 |
① 상 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⑤ 주 소 |
(전화번호 : ) | |||||||||||||
⑥ 사업장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로 181 (전화번호 : 031-334-2111) | |||||||||||||
2. 연금계좌 세액공제 | ||||||||||||||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퇴직연금 구분 |
금융회사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납입금액 |
세액공제금액 | ||||||||||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연금저축구분 |
금융회사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납입금액 |
소득ㆍ세액 공제금액 | ||||||||||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저축 구분 |
금융회사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납입금액 |
소득공제금액 | ||||||||||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금융회사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납입금액 |
소득공제금액 | |||||||||||
작 성 방 법 | ||||||||||||||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ㆍ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불입금액과 소득ㆍ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구분란은 퇴직연금(DC,IRP)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210㎜× 297㎜[백상지80g/㎡] |
(8쪽 중 제8쪽) | ||||||||||||||||||||
[ ] 월세액 ㆍ[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
1.인적사항 |
① 상 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135-81-02491 | ||||||||||||||||||
③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⑤ 주 소 (전화번호 : ) | ||||||||||||||||||||
⑥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로 181 (전화번호 : 031-334-2111) | ||||||||||||||||||||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 ||||||||||||||||||||
⑦ 임대인 성 명 (상 호) |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
⑨ 주택 유형 |
⑩주택 계약 면적(m2) |
⑪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
⑫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
⑬ 연간 월세액(원) |
⑭ 세액공제 금액(원) | |||||||||||||
개시일 |
종료일 | |||||||||||||||||||
※⑨주택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1, 다가구:2, 다세대주택:3, 연립주택:4, 아파트:5, 오피스텔:6, 기타:7 ※⑫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 ||||||||||||||||||||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 ||||||||||||||||||||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 ||||||||||||||||||||
⑮ 대주(貸主) |
⑯주민등록번호 |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
⑱ 차입금 이자율 |
원리금 상환액 |
공제금액 | |||||||||||||||
⑲ 계 |
⑳ 원금 |
이자 | ||||||||||||||||||
2) 임대차 계약내용 | ||||||||||||||||||||
임대인 성 명 (상 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
주택 유형 |
주택 계약 면적(m2)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
전세보증금 (원) | ||||||||||||||
개시일 |
종료일 | |||||||||||||||||||
※주택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1, 다가구:2, 다세대주택:3, 연립주택:4, 아파트:5, 오피스텔:6, 기타:7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 ||||||||||||||||||||
작 성 방 법 | ||||||||||||||||||||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인 월세액ㆍ원리금상환액과 소득․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주택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주택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4.3.14> | |||||||||||||||||||||||||||||||||
의료비지급명세서 | |||||||||||||||||||||||||||||||||
소득자 인적사항 |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③ 상 호 : ㈜서울레이크사이드 |
④ 사업자등록번호 : 135-81-02491 | ||||||||||||||||||||||||||||||||
(2014)년 의료비 지급명세 | |||||||||||||||||||||||||||||||||
의료비 공제 대상자 |
지급처 |
지급명세 | |||||||||||||||||||||||||||||||
⑤ 주민등록번호 |
⑥ 본인등 해 당 여 부 |
⑦ 사업자등록번호 |
⑧ 상호
|
⑨ 의료 증빙 코드 |
⑩ 건수 |
⑪ 금액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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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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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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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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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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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제118조의5제3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하여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2015년 1월 일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작 성 방 법 | |||||||||||||||||||||||||||||||||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③항과 ④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의료비 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적고, 동일한 의료비명세를 중복하여 적을 수 없습니다. (예)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중복으로 적는 경우 3. 본인 등 해당여부란은 본인ㆍ65세이상자ㆍ장애인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4.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자 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적습니다. 따라서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를 적지 아니합니다. 5. 의료증빙코드란에는 공제대상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ㆍ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1 ㆍ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2 ㆍ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ㆍ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급여 본인부담금①’란의 금액만을 적습니다. 장기요양비급여액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적는 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ㆍ 기타 의료비 영수증 = 5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6. 의료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
※ 구비서류 : 작성방법 5번란의 증빙자료 ( )매 (의료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 |||||||||||||||||||||||||||||||||
210㎜×297㎜(백상지 80g/㎡)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4.3.14> | |||||||||||||||||||||||||
기 부 금 명 세 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❶ 인적사항 |
①근무지 또는사업장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135-81-02491 | ||||||||||||||||||||||
③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⑤주 소 |
(전화번호 : ) | ||||||||||||||||||||||||
⑥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로 181 (전화번호 : 031-334-2111) | ||||||||||||||||||||||||
❷해당연도 기부 명세 | |||||||||||||||||||||||||
구 분 |
⑨ 기부내용 |
기 부 처 |
⑫기부자 |
⑬기부내역 | |||||||||||||||||||||
⑦ 유 형 |
⑧ 코드 |
⑩ 상호 (법인명) |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 |
관계 코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건수 |
금액 | |||||||||||||||||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 |||||||||||||||||||||||||
기부자 구 분 |
총 계 |
공제대상 기부금 |
공 제 제 외 기부금 | ||||||||||||||||||||||
법 정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 부 금 | |||||||||||||||||||||
코 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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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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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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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우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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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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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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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
|||||||||||||||||||||||||
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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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조정 명세 | |||||||||||||||||||||||||
기부금코드 |
기부연도 |
기부금액 |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
공제대상 금액(-) |
해당연도 공제금액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 |||||||||||||||||||
소멸금액 |
이월금액 | ||||||||||||||||||||||||
210㎜×297㎜(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6서식] (앞쪽)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
소 득 자 성 명 |
이 강 모 |
생년월일 |
64.01.01. | ||||||||||||||||||||||
근 무 처 명 칭 |
한강건설(주) |
사업자등록번호 |
123-81-12345 | ||||||||||||||||||||||
1.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 |||||||||||||||||||||||||
공제대상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
①내ㆍ외 국인 구분 |
② 관계 |
③ 성명 |
④ 생년월일 |
자료구분 |
⑤ 소 계 (⑥+⑦+⑧+⑨+) |
⑥신용카드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제외) |
⑦현금영수증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제외) |
⑧ 직불ㆍ선불카드(전통시장ㆍ대중교통 제외) |
⑨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직불ㆍ선불카드,현금영수증) |
대중교통 이용분(신용카드,직불ㆍ선불카드,현금영수증) | |||||||||||||||
국세청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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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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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 |
|||||||||||||||||||||||||
그 밖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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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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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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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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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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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1 합 계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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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 | |||||||||||||||||||||||||
⑪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액 (⑨×30%) |
⑫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액 (×30%) |
⑬직불ㆍ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공제액 (⑦+⑧)×30% |
⑭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액 (⑥×15%) |
⑮ 공제제외금액 계산 |
체크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공제액 | ||||||||||||||||||||
⑮-1 총급여 |
⑮-2 최저사용금액 (⑮-1×25%) |
⑮-3 공제제외금액 | |||||||||||||||||||||||
공제가능금액 (⑪+⑫+⑬+⑭ -(⑮-3)+⑯) |
공제한도액 (3백만원과 (⑮-1)×20% 중 작은 금액) |
일반 공제금액 (⑰과 ⑱ 중 작은 금액) |
전통시장 추가 공제금액 (-⑱(음수이면 0으로 봄)과 ⑪ 중 적은 금액 (한도:1백만원)) |
대중교통 추가 공제금액 (-⑱-⑳(음수이면 0으로 봄)과 ⑫ 중 적은 금액 (한도:1백만원)) |
㉒ 최종 공제금액 (++㉑) | ||||||||||||||||||||
⑮-3 계산 | |||||||||||||||||||||||||
구 분 |
계산식 |
⑮-3 |
|||||||||||||||||||||||
⑮-2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⑥) |
(⑮-2) × 15% |
||||||||||||||||||||||||
⑮-2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⑥) |
⑥×15% + {(⑮-2) - ⑥}×30% |
||||||||||||||||||||||||
⑯ 계산 | |||||||||||||||||||||||||
구 분 |
과세기간 |
금액 |
⑯ 체크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공제액 | ||||||||||||||||||||||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2013년 |
||||||||||||||||||||||||
2014년 |
<계산식> ㉮ 2013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2014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0” ㉯ 2013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2014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2014년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10% <단, 음수인 경우 “0”> | ||||||||||||||||||||||||
본인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
||||||||||||||||||||||||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2015년 1월 일 신청인 : 이 강 모 (서명 또는 인) 귀하 | |||||||||||||||||||||||||
구비서류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명세를 출력한 서류 |
수수료 | |||||||||||||||||||||||
없 음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이 책자의 내용은 2014.11월 기준의 세법 내용과 제도 및 개정세법안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 책의 발간 이후 세법령 및 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오니 실무 적용 시 개정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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